11월 4일 차기 회의
수수료 제외한 나머지 안건 합의
배민, "상생안 합의 이르도록 협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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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수료를 둘러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협의체가 9번의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0월 내 합의를 목표로 했지만 10월 마지막 회의에서도 '배달 수수료'가 걸림돌이 됐다. 다만 최혜대우 등 나머지 사안에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뤄지면서 오는 11월 4일 열릴 회의에서 상생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에서 배달 수수료를 제외한 △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 △소비자 영수증 배달료 표기 등 다른 3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으로 합의했다.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최혜대우에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구체적인 방안을 차기 회의때 제시하기로 했다.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은 소비자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들의 반대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주문 수락 후 픽업 구간에 한정해 약관변경과 기사들의 동의를 거쳐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협의체는 입접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등에서 의견이 갈리며 오는 11월 4일 다시 회의를 할 예정이다. 입점업체 단체는 중개 수수료 비율을 매출액에 따라 주문 총액 2~5%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안을 내놨지만, 배달 플랫폼은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알려졌다.
배민은 매출에 따라 2.0~9.8%의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쿠팡이츠는 지난 8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를 5.0%로 인하하지만 배달비를 점주가 부담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배달업계 1위 사업자인 배민은 상생안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민 관계자는 "꾸준히 정부와 소통하고 진전된 상생안을 제출하며 협의에 임하고 있다"며 "상생안이 합의에 이르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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