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발행량의 0.0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는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했다. 하지만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 공시대상에 포함될 경우,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내달 4일을 기점으로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 잔고 공시 강화는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이므로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의 경우, 이달 중 후속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