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증선위 “플랫폼 비즈니스 회계처리 첫 감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시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독점과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 중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지만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플랫폼 비즈니스 회계처리와 관련해 첫 사건인 만큼 증선위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6일 오후 증선위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당국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선위의 관련 회의록도 추후 전체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 금융위에 제재안을 올렸다. 즉 가맹택시사업을 하면서 개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은 뒤, 업무제휴 계약으로 해당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준 것이 도마에 올랐다. 기존 총액법(20%)이 아닌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시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단계를 적용해 류긍선 대표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올 3월 매출인식회계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이에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했다. 회사에도 3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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