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아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34억6000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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