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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검찰이 직접 규명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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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회사와 대표 등 과징금 총 41.4억 부과

수시기관 통해 실체 규명할 필요..검찰에 업무정보 송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검찰이 직접 규명 [종합]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검찰이 직접 규명 [종합]
카카오모빌리티 가맹계약 및 업무제휴계약 구조도.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아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34억6000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위반동기를 ‘고의’로 봤지만, 증선위는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한 셈이다. 하지만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으므로 양정기준에 따라 증선위가 직접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중 수사기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어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은 가맹택시 사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개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한편으로는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돌려주는 형태의 업무제휴 계약도 맺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까지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매출액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뺀 금액(약 3%)만 매출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한다고 판단,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증선위는 KMS가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인에 불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도마에 올렸다.
즉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매출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과정에서 발견된 사안 중에 증선위와 금감원의 법적 권한 한계로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는 못했으나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보았다”면서 “이에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항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고의성이 밝혀지는 경우,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해 추가 조치하는 것도 고려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