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창업시장 활성화
‘스타트업 코리아’ 비자 발급
정부가 외국인 창업가를 위한 특별비자를 신설한다. 외국인 창업가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류 비자의 정량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
특별비자는 기존 기술창업(D-8-4) 비자보다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 창업가들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선 기술창업 비자를 발급 받아야 했다. 그러나 기술창업 비자의 요건이 까다로워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술창업 비자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돼야 발급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으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바운드(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새롭게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인재 유치 및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K-스타트업 포털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달 말 최초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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