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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통제법 공시해야”···상장사, 내년부터 적용

자산총액 5000억 이상 비상장 금융사에도 적용

“횡령 통제법 공시해야”···상장사, 내년부터 적용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자금 부정 통제)’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11일 이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 중 ‘공시 강화 방안’으로 처음 도입됐다. 다만 2024사업연도까지는 기업이 선택해 공시할 수 있다.

운영실태보고서는 매년 대표이사가 기업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점검해 주주·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돼있다.

이번 공시 대상 회사는 주권상장법인, 직접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금융사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 ‘대형 비상장사’는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명료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상세 작성 지침과 참고 자료를 마련했다.

우선 자금 부정 방지를 위해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과 ‘실태 점검 결과’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상세 기준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기재 대상은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 통제 중 자금 관련 부정 위험을 예방·적발하는 데 직접 관련된 통제로 한정했다. 또 통제기술서상 통제 활동 내용을 요약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대로 적는 방식도 허용했다. 점검 결과에 있어선 수행 부서,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중요 취약점이 발견됐다면 시정 계획이나 이행 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무자 작성 편의를 돕고, 유사한 통제 활동을 단순 열거함에 따른 과다 공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도 준비했다. 이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 협회를 통해 기업 및 외부감사인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 따라 경영진과 통제·점검 수행자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