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의 산단 입주 허용 시행령 개정 시행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 가능
국토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기업 관심"
수직농장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건축물에서 농사를 짓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도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농산업계 요구에 대해 3월 26일 국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개정을 완료해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지난달 신설했으며,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산업 등 정책지원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를 담은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수직농장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와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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