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표지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불법 구매 대행, 재판매,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이 적발 대상이다.
취소 가맹점의 등록 제한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 또한 5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11일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온누리상품권 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결제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통해 고액의 뭉치거래와 의심거래를 적발 중이다. 다만 연 1회 실시하다 보니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FDS에서 탐지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시키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즉각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환전 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과 매출 인정방식 개편을 통해서다.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1억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하향시킨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개선 TF를 구성,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 중 부정유통이 적발된 곳은 13곳으로,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신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