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케미칼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솔케미칼이 중국 TV 업체인 TCL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솔케미칼은 TCL의 QLED TV 제품 중 일부에 실제로는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퀀텀닷 소재를 사용한 TV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QLED TV라는 명칭에는 실제로 QD를 사용했다는 의미가 내포돼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한솔케미칼의 설명이다.
한솔케미칼은 퀀텀닷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QLED TV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실을 확인했다.
한솔케미칼 관계자는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제품에 QLED TV 표기를 하거나 QLED 제품인 것처럼 광고 등을 진행하는 것은 QLED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회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하는 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신중한 검토 끝에 공정위에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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