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익스트림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종국이 광고모델인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광고, 564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7일 KPI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익스트림이 판매하는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영업정지 15일을 대신해 과징금 5640만원 처분을 확정했다.
익스트림이 자사 쿠팡 판매 페이지에 일반식품인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했다는 것.
제품 광고 하단에는 '건강기능식품 20ml×30포(600ml) '문구를 표시하고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 기준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마크가 표시돼 있다. 해당 제품의 제조원은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1일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 관계자는 본지에 "(익스트림에) 과징금 (5640만원)을 부과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익스트림 전속모델은 김종국으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기용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전년(186억원) 대비 2배 이상의 매출 (397억원)을 올렸다.
익스트림 측은 행정처분에 대해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당사는 전체 제품 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의 80여 개 판매 페이지 중 1개 페이지에서 일반식품(혼합음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사 소개 부분에 GMP 인증 마크를 실수로 잘못 표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오류는 기존 건강기능식품 페이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견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8월 중 해당 제품을 구매, 불편을 겪은 이들에게는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익스트림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제품 페이지에 대한 이중 검수 시스템 도입 ▲제품 표시·광고 관리 체계 강화 ▲상세페이지 제작 프로세스 전면 개선을 즉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와 노력울 기울이겠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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