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지배구조 규제 도입하면 이사회 외국기관에 넘어갈 수도"

한경협, 기업 지배구조 규제 도입 시 영향 분석 결과 발표
외국기관 연합, 30대 기업 중 8개 기업 이사회 점령 가능성 제기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 진출 가능한 기업, 30대 기업 중 28곳
섣부른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국부유출 등 피해 우려 커

"지배구조 규제 도입하면 이사회 외국기관에 넘어갈 수도"
규제 도입 시 ‘외국기관 연합’의 이사회 장악 가능 기업 수 관련 표.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대주주 3% 의결권 제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되면 지난해 말 자산 기준 30대 상장기업 중 8개사(26.7%)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4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150개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상장사 이사회 구성 변화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현재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및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시 10대 기업 중 4개사(40.0%), 30대 기업 중에는 8개사(26.7%), 100대 기업 중 16개사(16.0%)가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에 따라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0대 기업 중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16개 기업의 자산규모는 총 596조2000억원으로, 100대 기업의 자산 규모(1690조4000억원) 대비 35.3%에 달했다.

외국기관 연합 측 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을 넘지는 않지만, 전체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를 차지하는 경우는 10대 기업 중 2곳(20.0%), 30대 기업 중 6곳(20.0%), 100대 기업 중 20곳(20.0%)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국내기관 및 특수관계인 측 이사’ 대 ‘외국기관 연합 측 이사’ 비율은 대략 4:4, 5:4, 4:3 등으로, 추후 지분율 변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에 이사를 1명이라도 진출시킬 수 있는 기업은 30대 상장기업 중 28개사(93.3%)에 해당했다. 10대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10개사(100.0%)의 기업, 100대 기업으로 확대하면 84개사(84.0%)의 기업에서 외국기관 연합이 최소한 1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부 유출 가능성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 △소수주주에 대한 피해 등이 예상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규제 강화논의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