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2년 연속 유지된다. 정부는 이 현실화율을 높이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폐기하려 했으나 해당 법안 통과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일단 동결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에 맞춰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국회의 공시가격 제도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화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현실화율 목표는 현행 2020년 수준과 동일하게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과 동일한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근거로 쓰인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이 75%인 경우 시세 10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7억5000만원으로 책정된다.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 따른 공시가격 불균형 문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화율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와 집값 하락에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부조리함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이를 폐기하려 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으며, 앞으로도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이 크지 않다면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방침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주택시장이 변화하면서 세 부담은 연말까지 집값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값은 8월까지 상승했으나,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실거래가 하락하는 단지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3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연말과 연초 사이의 집값 변동 폭이 크면, 그 영향이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