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25년만에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 논의에 나선 가운데, 경제계에서 현행 상속세율이 과도해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중한 상속세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투기 세력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부한 상속세 결정세액은 총 19조3000억 원으로 2012년(1조8000억원) 대비 10배 넘게 증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5가지 이유로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다. 상의는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로 상의는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에는 최고세율이 60%다. 이에 반해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라면서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도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50% → 4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 9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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