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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불장 몰려간 개미들 '세금 폭탄' 위기 [가상자산 과세 '뜨거운 감자']

트럼프랠리로 코인값 치솟으며
하루 거래량 15조 육박 '증시급'
당정은 가상자산 과세유예 추진
野 반대로 당장 내년 시행될듯
"韓 시장 역동성 떨어질것" 지적

국내 2000만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소득세 폭탄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비트코인 가격이 1억2000만원을 돌파하면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하루 총거래대금(24시간 기준)이 15조원에 육박하지만, 야권의 2년 유예 반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어서다.

1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전날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폐지에는 합의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는 이견을 보였다. 이날도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를 잠정 보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이 오는 2027년 시작하는 점 등을 이유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수용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짙다. 과세 유예가 불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2%(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유사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현금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한 측면도 있어 금투세 폐지 시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최근 가상자산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약 16조원)에 근접할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거운 만큼 가상자산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제도정비 없이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가상자산 투자자금도 '서학개미'와 같이 해외로 급격히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는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내년에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돼 한국 시장의 거래 역동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세금신고를 자율적으로 하는 해외 거래소 혹은 탈중앙화된 금융(DeFi·디파이) 분야로 자금이동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이 과세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