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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종료 안된 현대트랜시스…'勞勞' 갈등 번지나

최근 노조원 51명 제명 결정
사유는 '파업 적극 미참여'
'근무시간 파업 조끼'도 비판

상황 종료 안된 현대트랜시스…'勞勞' 갈등 번지나
현대트랜시스 동탄시트연구센터 전경. 현대트랜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 달여 파업으로 노사갈등을 빚었던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노노(勞勞) 갈등'에 봉착했다. 파업에 적극 동참하지 않은 노조원 수십명이 최근 제명된 데다, 자회사를 중심으로 ‘근무 시간에 파업 조끼를 입지 말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노조가 노조원의 행동을 강제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현대트랜시스 노조, 노조원 51명 제명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최근 노조원 51명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사유는 ‘반복적 복무지침 위반’으로, 정확히는 지난 한 달 동안 이어진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이날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결정이 번복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에 따라 현대트랜시스 노조 내부에서는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파업을 강제했다는 입장과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명된 노조원은 이름까지 다 나왔다”며 “일할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노조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에 관계 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

파업 관련 문제가 불거진 건 처음이 아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 초 노조의 파업 강제 참여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렸다. 대전노동청은 “현재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 노조에서는 업무 복귀자에 대해 폭언, 욕설, 비방, 따돌림, 얼굴 등 영상을 촬영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조합 홈페이지 및 선거구 단톡방 등에 이를 공개하고 2차 피해까지 가하고 있다”며 “향후 이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여기에 자회사를 중심으로 ‘근무 시간 파업 조끼를 입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원은 “파업 조끼는 근무 시간 외에 입어야 문제가 없다”며 “조끼 착용으로 징계를 준 사례도 있어 (근무 시간 조끼 입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 자택 시위도 비판 대상
지난달 28일부터 8차례 진행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시위도 비판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교섭과 관련 없는 서울 주택가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시민을 볼모로 사측을 압박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다만 이런 상황에도 노조는 향후 교섭을 강경하게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현대트랜시스 노사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현대트랜시스 노조 측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사측에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불통한 교섭단의 전처를 밟지 말라”고 경고 수위를 높였다.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내놓은 요구안은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정기승급분 제외), 매출액의 2% 성과급 지급 등이다.
지난해 연결 매출액 11조6940억원을 기준 23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1170억원의 약 2배에 달한다.

현대트랜시스 노사는 노조의 파업 종료 직후 교섭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대표이사 교체로 일정 기간 밀리게 됐다.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앞서 진행한 한 달여간 파업으로 추정되는 피해 금액은 약 1조원, 현대차·기아 생산 차질 물량은 약 2만7000여대 정도로 알려졌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