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지주사를 제외한 일반 지주회사들은 IFRS18 도입 후 관계사(지분율 50% 미만) 지분법 이익을 기존 영업이익에서 투자 범주로 바꿔야 한다. 매출이 줄게 되는 지주사들은 IFRS18로 인한 영업감소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16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정부, 회계업계, 기업 및 학계 등 전문가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IFRS18 도입이라는 변화 앞에 성과측정 방식, 영업 관련 프로세스 개선 등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춘호 한국회계기준원 팀장은 "IFRS18이 요구하는 주요 내용 중 핵심은 영업손익 항목 변화"라며 특히 일부 지주사들의 영업손익 변화에 주목했다.
IFRS18이 도입하게 되면 지주사가 거느리는 50% 미만의 관계사들의 지분법 이익이 영업 범주에서 빠지고 투자손익에 속하게 된다. 다만, 금융지주사의 경우 지분법 이익을 이미 영업손익에 반영하고 있어, 이러한 영향권에서는 제외된다.
지주사의 종속기업 비용 발생 문제도 지적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투자 부문'에 손익계산서 분류가 다를 수 있다. 이에 재무제표 작성시 모든 종속기업들은 지배기업 관점에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팀장은 "이 과정에서 종속 기업들마다 프로그램 작업과 인력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여러 비용적 측면도 고려해서 지주사들은 새 제도의 변화에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위를 넓혀보면 지주사를 비롯한 모든 기업들은 과거에 영업손익에 반영하지 않았던 유, 무형 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기부금, 외환손익 등이 영업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IFRS18의 영향권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얘기다.
아울러 새 제도 하에서는 기업의 '파업 손실'에 대한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그동안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던 기업들은 영업 범주로 들여와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영업범주에서 이를 상쇄할 만한 요소를 고민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은 이를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하는 IFRS18의 기존 틀을 완전히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어 당국과 회계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IFRS18 국내 도입시 재무제표 주석 참조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IFRS 18은 모든 비경상 손익에 대해 금액, 발생 이유, 비경상 항목으로 분류한 근거 등을 주석에 보고토록 했지만 재무제표 주석과 본문 간에는 정보 전달력에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전문 데이터베이스(DB) 업체 적시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축사에서 "2027년부터 도입되는 IFRS18은 국내 기업들의 회계를 넘어 경영관리, 성과평가 등 다양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의 회계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 대응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마찰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IFRS 18 도입으로) 회계 실무에서도 영업손익 정의 변화로 인한 비교가능성 저하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라는 용어의 생소함으로 인해 IFRS 18 기준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준서 도입을 통해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과 정보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IFRS 18은 국내 상황에 맞춰 수정한 K-IFRS 제1118호 초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 오는 2027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김미희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차장 김태일 박지연 이승연 김찬미 김현지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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