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제공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기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25일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CCO)와 조모 홍보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발 이유로 “이들은 하이브의 셰어드(Shared·공유)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어도어를 완전히 떠났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소속사인 어도어에 자신들의 “시정 요구를 (소속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수령한 지 14일이 지난 뒤인 오는 28일 뉴진스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가요계에서는 뉴진스가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고 소속사와 결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본다.
뉴진스는 앞서 지난 16일 한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으로 "저희가 언제까지 뉴진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뉴진스가 아니더라도 뉴진스는 '네버 다이'(Never Die·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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