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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GDPR, 개인정보보호 새 규범 논의 본격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POST GDPR: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세미나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서 개막
GDPR 기반 법제 한계 분석 및 개인정보 모델법 방향 모색
개인정보 규범 근본적 문제부터 첨단기술까지 폭넓게 다뤄

포스트 GDPR, 개인정보보호 새 규범 논의 본격화
/사진=(사)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Post-GDPR: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세미나 제1세션에서는 개인정보 규범의 근본적 문제로 ▲자기결정권의 함정,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법익균형, ▲개인정보 규범과 동의’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는 “‘자기결정권’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내포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의 한 요소일 뿐 그것이 정보주체의 권리의 전부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임”을 제안한다.

서울과기대 김현경 교수는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개인정보 처리정지권의 합리화, 공익목적 등을 위한 가명처리의 법익 균형 방안을 제안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럽의 GDPR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 형성 과정이 국내법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기본권 충돌·법익균형에 대한 엄정한 검토와 신중한 숙고가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산대 김현수 교수는 "현행법상 동의 방식은 입법 취지와 달리 실질성을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동의 제도에 대한 규범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는 주장을 기반으로 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2세션은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개인정보 보호법과 타법과의 경계와 관련, ▲개인정보와 상속, ▲개인정보 이동권과 경쟁법, ▲개인정보 규범과 자율규제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강원대 이해원 교수는 “사망후 온라인 상에 남아있는 고인의 데이터는 누구의 것이 되는가? 특히, 이 데이터 중 ‘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고인의 사망으로 개인정보가 아니게 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데이터 상속에 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언한다.

한국외대 최요섭 교수는 데이터 이동권의 내용을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쟁법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데이터 이동권과 관련하여 두 법률의 집행 및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중복과 충돌의 문제를 최근 유럽연합(EU)의 관련 사건 분석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고려대 계인국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자율규제 전략이 가지는 의미와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와 자율규제 기구 간의 사전적인 합의와 협력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와 그 전망을 살펴본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첨단기술과 개인정보 규범이라는 주제로 ▲개인정보와 공익, ▲가명처리, ▲인공지능 등 최근 첨단기술과 관련된 첨예한 개인정보 이슈들을 다양하고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전북대 김도승 교수가 일정한 긴장 관계에 있는 개인의 정보인권과 공익 간 조화 방안을 사이버 안보와 언론의 관점에서 모색한다.
이어 경인교육대 심우민 교수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가명처리 개념의 재검토 및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광진 박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대국가적 공권으로, 사인 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박사는 이 주장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 발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