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로고 이미지. 한국해운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는 해운업계 주요 현안을 분석한 보고서 6종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선박 매매 실무 가이드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규제 대응 방안 △친환경 연료 관련 해운법 개선안 △선박 조세리스 및 선박 펀드 활성화 △외국인 해기사 기술이민제 도입 방안 △선박사고 법적 책임 개선안 등을 포함해 해운업계의 정책 방향과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한다.
현안분석보고서는 해운업계가 당면한 현안에 정책 건의 및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된다.
먼저 '선박 매매 실무 가이드'는 선박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매매 절차,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소유권 보유조건부 나용선(BBCHP) 및 편의치적국을 통한 선박 취득 절차 △신조·중고 선박매매거래의 단계별 절차 △선박 등기 및 등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설명 등이 담겨 있어 실무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해운협회는 오는 12월 선사 재직자 교육의 일환으로 선사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선박 매매 실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U ETS 규제 대응 방안'은 올해 도입되는 EU ETS에 따른 비용 부담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벌크선 할증료 연구를 통해 선사와 화주 간 합리적 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국내 화주들의 EU 수출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연료 관련 현행 해운법 개선안'은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화 규제 강화로 친환경연료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수송에 따른 법적·제도적 한계를 분석했다. 대량화물 정의에 친환경 연료를 포함하지 않는 해운법 제24조를 개정하고, 글로벌 탈탄소화 흐름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박 조세리스 및 펀드 활성화 방안'은 선박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세리스와 선박펀드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 및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 해기사 기술이민제 도입 방안'은 한국 선박에 장기 승선한 외국인 해기사에게 전문직업 비자(E-5)를 부여하고 가족 동반 체류(정주·영주)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이 방안은 국내 해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선박사고 법적 책임 개선안'은 현행 해사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박 소유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법정형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외 관련 입법례, 항공 및 철도 등 타 산업 안전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급변하는 해운 시황 속에서 해운업계가 직면한 주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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