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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허위 고지 피해 보상해야".. 넥슨 일부 패소

"확률형 아이템 허위 고지 피해 보상해야".. 넥슨 일부 패소
판교 넥슨코리아 본사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넥슨은 A씨에게 57만2265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메이플스토리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이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발생했다.

A씨는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일부 중복 옵션 조합이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도 그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넥슨코리아의 기망 행위에 따라 아이템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하며 매매대금 약 1144만원을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넥슨의 기망 행위를 일부 인정해 매매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7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 확률을 차단하고도 장기간 이를 공지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 내지 침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상고심에서는 넥슨과 A씨 간의 거래와 관련한 법리가 다뤄지지는 않았으나,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판결 사례가 됐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넥슨이 '큐브'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하고도 알리지 않았다며 게임사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