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공동취재) .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해지를 발표한 뉴진스가 29일 문서 형태로 공식입장을 밝혔다.
뉴진스 "오랜 고민 끝에 결별 결정"
이들은 "멤버 5명은 지난 몇 개월간 (소속사) 어도어에 여러 차례 시정 요구를 했다"며 "어도어는 이에 대해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했다.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소통은 어도어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정요구에서 어도어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28일) 업무시간이 지나도록 시정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에 어제 긴급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므로 어도어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어도어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5명의 결정은 오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5명은 소속 아티스트 보호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도어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으며, 전속계약 유지는 저희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만을 줄 것"이라며 "어도어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도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뉴진스의 입장 발표에 대해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당할 정도의 위반을 했는지, 아티스트의 이번 시정요구가 아티스트의 주장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시정요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도어는 전속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연예 활동의 섭외, 교섭이나 지원, 대가의 수령,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해왔다"며 "대표이사 교체 이후에도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이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됐고 내년도 활동계획에 관한 우려와 오해도 아티스트 측에서 협의에 응해주신다면 곧바로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지 않았음을 내비치며 "(뉴진스가 어도어에 보낸)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2주 동안 혹시 한 번이라도 직접 뵐 수 있을까 기대해 보았는데, 결국 직접 보지 못하고 메일로 말씀드리게 돼 착잡한 심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아티스트와 아티스트의 부모님들께서 라이브 방송, 인터뷰 등 대외적으로 어도어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혔지만, 정작 저희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차단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라고 했다.
다음은 뉴진스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입니다.
저희 5명은 2024년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어도어는 저희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로서, 저희들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매니지먼트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5명은 2024년 11월 13일 어도어에 의무위반 사항을 시정해달라는 마지막 요구를 했습니다. 시정요구 기간인 14일이 지났지만 어도어는 시정을 거부하였고 시정을 요구한 그 어떤 사항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5명은 지난 몇 개월 간 어도어에 여러 차례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에 대해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소통은 어도어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저희 5명은 시정요구에서 어도어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업무시간이 지나도록 시정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남아 있는 시정요구 기간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5명은 어제 긴급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므로 어도어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어도어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저희 5명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게 해지를 통지합니다.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 5명이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해당 통지가 2024년 11월 29일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그 시점부터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며, 저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5명은 그 동안 어도어의 소속 아티스트로서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전속계약 해지는 오로지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저희 5명은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저희 5명은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전혀 원치 않습니다. 해지 시점 이전에 어도어와 다른 분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의무는 모두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5명의 결정은 오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5명은 소속 아티스트 보호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도어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으며, 전속계약 유지는 저희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만을 줄 것입니다. 이에 저희 5명은 어도어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희 5명은 그 동안 허위사실에 기초한 수많은 언론플레이로 인해 상처와 충격을 받아 왔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5명은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5명의 앞날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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