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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보장한다던 그 종목···핀플루언서는 미리 사놨다

금융위 산하 증선위, 고발 조치

상승 보장한다던 그 종목···핀플루언서는 미리 사놨다
지난 4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된 핀플루언서들 선행매매 수법.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미리 사둔 종목을 SNS 채널에서 추천하고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뛰면 팔고 나가는 ‘선행매매’ 등을 저지른 이른바 핀플루언서들을 고발했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제16차 회의, 지난 4일 제21차 회의에서 SNS 리딩방을 운영하며 선행매매 해 차익을 실현한 핀플루언서들을 고발 조치했다.

핀플루언서는 파이낸스(금융)와 인플루언서(유명인)의 합성어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 추천을 하는 이들을 뜻한다.

금융위는 앞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크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조사·조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기관 협의회’를 통해 논의해왔다.

이번 사건은 이 과정에서 마련한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에 따라 조사해 고발한 최초 사례다. 특히 모니터링 및 빅테이트 분석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 개연성 높은 곳들 위주로 선별했고, 정보기술(IT) 전문 조사인력 등이 매매분석을 통해 700개 넘는 종목에 대한 혐의를 밝혀냈다.

이들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여러 SNS에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정치 테마주 등 공시·뉴스 등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추천하고 직전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수법을 썼다.

이후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전형적인 선행매매를 통해 수년간 수백 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혐의자들은 종목 추천 시 종목에 있어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고, 추천 종목과 관련한 기사·공시 등과 함께 반복적으로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리딩방 참여자들 매수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주로 급등, 상승 중, 바닥, 무조건, OO테마, △△수혜주 같은 단어들을 썼다.

금융위는 투자자 유의사항도 전파했다. 일단 근거 없는 정보,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정보의 출처·근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급등주, 특징주, 주도주 등을 내걸며 매수를 추천해도 먼저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봐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호재가 없는데도 주가가 급등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종 매수를 하면 다시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실제 사업과 무관하게 관련주로 편입된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리딩방 불법 영업 및 불공정거래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 8월 14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양방향 채널을 통한 투자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등록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리딩방 등을 운영한다면 불법 영업이며 미확인 정보 추천, 투자사기, 선행매매 등에 노출될 여지가 커진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