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MBK 측이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넘겨받은 비밀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하고 시장 안정을 해친 것으로 의심돼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상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 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고려아연는 과거 MBK에 넘긴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에는 구체적 투자 계획과 사업 전망, 예상 매출액 등 외부에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중요 정보들이 담겼는데 MBK 측이 이를 활용해 고려아연에 대한 1주당 최대(적정) 금액을 평가하고, 이 사건 비밀정보를 활용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판단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진정서에 MBK 측이 그동안 내놓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도 담겼다"며 "앞서 MBK는 비밀 정보를 취득한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부문과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진행하는 바이아웃 부문 간 정보 교류 차단 장치인 '차이니즈월'이 작동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확인 결과 과거 MBK가 일본의 아코디아 골프 뿐 아니라, 중국 렌트카 업체 CAR를 인수할 당시에도 바이아웃과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두 부문이 공동으로 투자 활동에 관여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MBK의 업무와 재산상황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사에 나서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13항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