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과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제1,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한 뒤, 감면 대상 입증서류를 올리면 응시 수수료의 50%(1,2차 시험 각각 2만5000원)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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