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이렘 등에 감사인 지정 의결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이렘 등에 감사인 지정 의결
금융위원회 로고.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 등 2개사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렘은 지난 2019~2020년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평가할 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이렘에 과태료 36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부과했다.

또 다른 기업 우양에이치씨는 2021년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200억원가량 과소 계상했다. 증선위는 우양에이치씨에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부과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