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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뉴시스 선정 10대 뉴스④]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재산분할 1조3808억

[2024 뉴시스 선정 10대 뉴스④]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재산분할 1조3808억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1조원 이상의 역대급 규모 재산분할액과 함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정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1남2녀를 뒀지만,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지만, 지난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에게 있어 해당 금액은 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규모다.

이에 최 회장은 2심 결과에 불복,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메모의 진위 ▲6공 특혜로 SK가 성장했다는 논란 ▲재산분할 산정근거에 있어 치명적 오류 등을 이유로 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의 쟁점이었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여부, 선친에게 물려받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대법원 심리에서 무엇보다 6공 비자금과 특혜 논란을 적극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판결이 날 수 있다. 하지만 원심 판결이 잘못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 경우 이 소송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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