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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SRT 승차권 노쇼 방지와 이용객 편의 개선 나선다

에스알, SRT 승차권 노쇼 방지와 이용객 편의 개선 나선다
에스알 여객운송약관 주요 개정사항. 에스알 제공

[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승차권 노쇼 방지를 위해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승차권 취소 및 반환 시 위약금 부과 시점이 열차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승차권 조기 반환을 유도하고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 위약금 기준은 주중과 주말로 구분 적용되며 주중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면제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5%가 부과된다. 출발 3시간 이내에는 주중 5%, 주말 및 공휴일에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된다.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역 창구에서 추가 수수료 없이 재발행해 열차 이용이 가능하다. 일행 중 일부가 승차하지 못한 경우에는 열차 안에서 즉시 환불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단체승차권 위약금 감면 기준도 마련돼 기존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기승차권 이용 특례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지정 열차 전후 1시간 내 운행 열차만 탑승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2시간 내 열차로 확대됐다.
SR 회원 등급도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돼 우수 회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들은 여객운송약관 개정을 통해 이뤄지며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공정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위약금 기준 강화와 함께, 철도이용객 권익 보호를 위한 과도한 제한 규정을 완화 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