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평형 배정시 분담금 최대 14억
공사비 폭등에 일대일 재건축 영향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6차' 재건축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사비 상승으로 정비사업 현장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서 최고 14억원대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장이 나왔다. 소규모 아파트로 일반분양 물량이 거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6차’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진행중이다.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추정 분담금 내역도 공개했다. 이 단지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알짜 재건축 단지 가운데 하나다. 최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에 따르면 해당 단지 추정 비례율은 80.23%이다. 통상 비례율이 100% 이하면 분담금을 내고, 그 이상이면 부담하지 않는다.
우선 해당 단지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1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현재 전용 83㎡(27평형) 소유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 전용 79㎡(32평형)를 분양 받을 경우 최소 12억~최대 14억원대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유사 평형으로 옮겨가는 데 십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전용 52㎡(17평형) 조합원이 새 아파트 전용 50㎡(21평형)로 옮겨갈 경우에는 7억원대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치솟은 공사비와 소규모 재건축 등이 고가 분담금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신반포16차 역시 공사비는 3.3㎡당 944만원이다.
이런 가운데 소규모 단지로 일반분양 물량도 거의 없다는 점도 분담금에 영향을 미쳤다. 신반포16차의 경우 기존 2개동 396가구를 헐고 4개동 468가구를 짓는다. 72가구가 늘어나는 데 이 가운데 임대가 68가구다.
사실상 일반분양이 거의 없는 일대일 재건축인 셈이다. 분담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규모 단지일수록 분담금이 더 늘어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남권 한강변 단지니까 그나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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