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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친왕가 복식',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궁중복식 다양성 가치"

'의친왕가 복식',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궁중복식 다양성 가치"
'의친왕가 노리개. 국가유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의친왕가 복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친왕가 복식'은 의친왕비 연안 김씨(1880~1964)가 의친왕(1877~1955)의 다섯째 딸 이해경 여사에게 전해준 것이다.

의친왕비는 궁내부특진관 등을 지낸 김사준의 딸로 1893년 간택 과정을 거쳐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친왕과 혼례를 올렸으나 자녀는 없었다.

이 복식은 왕실 여성 예복 중 겉옷인 원삼과 당의 및 스란치마, 머리에 쓰는 화관, 노리개, 궁녀용 대대(허리띠)로 구성됐다.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이 이해경 여사로부터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측은 "이번에 지정 예고된 의복과 장신구는 유래가 명확하고 착용자 지위에 따른 궁중복식의 특징과 다양성을 보여 주는 실물 자료로써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