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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걸리면 최대 5년간 투자 막힌다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업무규정 입법예고

불법공매도 걸리면 최대 5년간 투자 막힌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적발 시 최대 5년 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조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7일 실시했다. 예고는 내년 2월 5일까지 진행되며,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은 내년 4월 23일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가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최대 5년 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선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최대 5년이지만 위반행위가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는 경우엔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래 제한명령에서 제외하는 항목으로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걸거래 행위과 관련 없는 금융투자상품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을 규정했다.

과태료 기준은 거래제한 위반한자는 1억원, 거래 제한대상자의 거래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자는 1800만원으로 설정했다.

시행령은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금융시장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 신뢰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원 선임 제한 대상법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사(은행·보험사·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를 추가했다.

임원선임 제한을 위반한 자, 임원선임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해임하지 아니한 자, 금융위 해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도록 정했다.

끝으로 시행령은 계좌 지급정지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6개월+6개월 연장)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시행령은 이때 지급정기 해제 가능 사유룰 추가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실현에 의해 금전이 지급정지 조치 이전에 이미 지급정지 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이다.

지급정치 조치를 아니한 금융사에 대해선 1억원,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사에 대해선 18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정했다. 계좌 명의인은 지급정지 된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금융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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