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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장치 등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610개 지정

전기차충전장치 등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610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와 상업용전기레인지, 벌크화물선 등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10개 품목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4월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한 품목들을 신청 받은 결과 총 639개 품목이 접수됐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한 경쟁제품 지정 효과와 관련 기업 현황, 공공구매액 등을 검토하고 관련자 의견을 접수해 중기부에 총 618개 품목을 추천했다.

중기부는 지정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추천 품목을 5개 분과로 나누고, 품목·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8~10월 동안 전 품목에 대해 공청회, 이해관계자의견 조율을 거쳐 지정 타당성, 지정 시 범위(특이사항 관련)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에 심의안을 상정했다.

운영위원회는 이중 9개를 제외, 최종 610개 품목을 경쟁제품으로 지정 의결했다.
이번 경쟁제품 신규 지정 품목은 △원격단말장치(단독발주 재난방지시설에 한함)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50㎾ 이하에 한함) △상업용전기레인지 △병원선 △벌크화물선 △타일시멘트 △모터감속기 △그리드형토목용 보강재 △금속덱 △철선 △주택용분전반 △연관보일러 △벨 △속셔츠 등 총 14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만이 참여 가능한 최소한 사업영역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전년 기준 28조원으로 총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22%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