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27일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 대법원, 기존 통상임금 판단요건 중 ‘고정성’ 폐기...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 전문가 “조건부 지급 자체가 무효는 아냐... 재직 조건에 따른 정기상여금 지급은 여전히 유효”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며 기존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윤혜영 변호사가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쟁점, 기업들에 미칠 파급효과를 다뤘다.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정기상여금뿐만 아니라 재직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이 불가피하다”며 “기업 담당자들은 대법원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상임금 범위, 노사 합의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통상임금 범위가 많이 늘어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진 기업들의 지급의무 발생으로 경영 부담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주제로 강연한 윤혜영 변호사는 “그간 정기상여금, 수당 등이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지 따져왔다”며 “그동안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을 달았던 임금 항목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재직·근로일수 달성 등의 지급 기준은 통상임금 판단 요건으로써 효과가 부인된 것이지, 정기상여금의 지급 기준 자체가 무효라 판단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번 판결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뀐 판결에 따르더라도 근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 소정 근로와 무관한 일시적·변동적 금품, 무사고 운전수당 등 소정 근로 제공과 무관한 조건부 수당은 여전히 통상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많이 증가하고, 그만큼 신규일자리 감소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임금 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체계 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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