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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p의 금리감면과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우대받게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고용보험은 폐업 등 경영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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