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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준수했다…종단안전구역 외 위치"

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준수했다…종단안전구역 외 위치"
지난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잔해와 동체 착륙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Localizer)의 설치가 국내외 관련 규정을 준수해 이뤄졌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및 관련 국제 규정을 근거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설치돼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관련 국제규정인 'ICAO Annex 10 Vol.Ⅰ'과 'Doc 9137-AN/898 Part 6'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설치와 관련된 국내 규정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및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을 인용하며, 해당 기준이 주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장비에 적용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 길이는 권고 기준인 240m를 충족하는 199m로,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와 로컬라이저의 설치 간의 관련성 여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