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대기하는 소방대원 뒤로 여객기와의 충돌로 콘크리트 재질 방위각 시설이 파손돼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주항공 추락사고의 피해를 키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에 대해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이 철제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고,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권고 기준보다 짧아 사고 위험성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합동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기간은 2025년 1월 7일까지 연장됐다.
■"로컬라이저 설치 적법" vs "규정 위반 확인"
12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공항 부지 내의 장애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종단안전구역 등에만 적용되는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이 구역을 지나 설치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과 관련 국제규정에는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종단안전구역은 비행기가 활주로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쳐 오버런할 때,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손상을 막기 위해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다만 국토부의 해명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 지침' 제18조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의 종단안전구역은 계기착륙장치(ILS)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까지 연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의 범위가 짧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부터 199m 떨어져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라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부터 240m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무안공항은 이보다 짧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종단안전구역이 짧아 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고조사위 조사 시작…공항 폐쇄 1월7일로 연장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미국 합동조사팀은 현장에 출동하며 사고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11명의 사고 조사관을 포함하며, 미국에서는 연방항공청(FAA) 1명, 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항공기 제작사 보잉 4명의 전문가가 합동으로 조사에 참여한다.
블랙박스는 시험분석센터에서 표면 이물질을 세척한 후 상태를 확인 중이다. 그러나 비행자료기록장치의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돼 데이터 추출 방법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를 2025년 1월 7일 오전 5시까지 연장했다.
사고가 발생한 B737-800 기종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항목에는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 계통의 정비 이력, 운항 및 정비 기록 등이 포함돼있으며, 점검은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로 인한 희생자는 현재 임시영안소에 안치돼있으며, 냉동컨테이너 11대가 설치돼 175구의 시신이 안치된 상태다. 그 중 신원이 확인된 4구의 시신은 유가족과 협의해 각각 광주 3명, 서울 1명의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아울러 17개 시·도에 88개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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