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명에도 규정 논란 여전
로컬라이저 적용된 규정 '제각각'
"종단안전구역 권고보다 짧다" 지적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를 키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로컬라이저에 적용된 규정이 제각각이라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이 권고 기준보다 짧아 사고 위험성이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무안공항은 현재 활주로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유일한 공항으로 확인됐다.
■"로컬라이저 설치 적법" vs "규정 위반 확인"
12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공항 부지 내의 장애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종단안전구역 등에만 적용되는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이 구역을 지나 설치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과 관련 국제규정에는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다만 국토부의 해명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 지침' 제18조에 따르면 정밀접근활주로의 종단안전구역은 계기착륙장치(ILS) 로컬라이저까지여서 이 경우 현재 구조는 규정위반 소지가 있다.
종단안전구역은 비행기가 활주로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쳐 오버런할 때,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손상을 막기 위해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아울러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의 범위가 짧은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부터 199m 떨어져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라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부터 240m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무안공항은 이보다 짧다. 전문가들은 종단안전구역이 짧아 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15개 공항 가운데 현재 공항 활주로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공항은 무안국제공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안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활주로 공사를 미리 공지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대형참사로 안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무안공항은 2025년까지 길이 2800m의 현 활주로를 360m 늘여 3160m로 확장할 계획이었다.
■사고조사위 조사 시작…공항 폐쇄 1월7일로 연장
한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미국 합동조사팀은 현장에 출동하며 사고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11명의 사고 조사관을 포함하며, 미국에서는 연방항공청(FAA) 1명, 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항공기 제작사 보잉 4명의 전문가가 합동으로 조사에 참여한다.
현장에서 수거한 블랙박스 중 음성기록장치는 자료 추출이 진행 중이며 비행자료기록장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돼 데이터 추출 방법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를 오는 7일 오전 5시까지 연장했다. 사고가 발생한 B737-800 기종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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