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수송기간(2025.1.24.∼2.2.)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 코레일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명절 기간 열차 승차권 ‘노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2025년 설 특별수송기간 동안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적용되며 열차 출발 시각 기준으로 환불 위약금이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3시간 전까지는 기존 10%에서 20%로, 3시간 이내부터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 일반석 승차권(5만9800원)을 출발 3시간 전 이내에 취소할 경우 기존에는 6000원이었던 위약금이 이번 기간 동안에는 1만2000원이 부과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 동안 발매된 승차권 중 45.2%에 해당하는 약 225만장이 반환됐다.
그중 약 24만석(4.9%)은 최종적으로 재판매되지 않아 빈자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 기간에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승차권 예약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열차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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