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7일째인 4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ARAIB)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일대 수색 및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서 공항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특히 활주로 주변시설을 부러지기 쉽게 설계하거나 조류충돌방지시설을 의무화 하는 등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요인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김예지(국민의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각각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민형배 의원의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안은 공항 활주로 주변 시설들이 항공기와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공항 시설물들이 쉽게 부서지는 구조로 설계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예규 수준에서 법률로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예지 의원의 개정안은 공항 활주로 종단안전구역과 그 연접 지역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서 방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 등 항행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며, 종단안전구역뿐만 아니라 그 연접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류 충돌 사고를 계기로 조류 탐지 시스템을 공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과 일본이 조류탐지시스템 도입후 항공기 조류충돌사고가 감소했다면서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은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과 차이를 보인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자격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정기적인 기량 심사와 자격증명의 효력 정지 및 복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마련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가 특조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서로 비슷한 법안이 나오는 만큼 항공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은 정쟁과 관계없이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