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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밸류업 세제지원·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금융당국이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관련 세제지원 방안을 재추진한다. 또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다시 시동을 걸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자본시장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업무추진 계획을 밝혔다. 밸류업 세제지원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고도화한다는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증시 체질개선, 기업금융 강화, 불공정거래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지난해 관련 법 통과가 무산된 밸류업 세제지원 관련, 기업 법인세와 투자자 배당소득세 등이 재논의될 예정이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 밸류업 공시기업의 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대비 5%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등이 핵심이다. 또 기업 합병·분할시 주주이익 보호 의무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도 이뤄진다. 의무공개매수란,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도 함께 매수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2년 당시 인수합병(M&A)으로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총 지분의 '50%+1주'까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회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목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