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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본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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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과대 계상..과징금 2.1억대

금융위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본느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본느에 대해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법인 본느는 지난 2022년 6억3000만원, 2023년 4억7800만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2022년에는 거래처와 합의한 손해배상비용을 차기로 이연, 2023년에 인식했다. 또 감사인의 외부조회를 방해하고 허위 증빙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본느와 대표이사,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과징금 2억15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동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 조치를 내렸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