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로고. 뉴시스
[파이낸셜뉴스]한화오션이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회사는 법적 근거를 통해 하청지회의 주장을 바로잡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12일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은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며 하청지회와 교섭 의무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하청지회가 주장한 블랙리스트 운영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왜곡"이라며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취업방해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하청지회의 블랙리스트 운영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왜곡"이라며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어떠한 취업방해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협력사의 경쟁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협력사 외주 단가를 △2023년 7% △2024년 5% 인상했으며, 생산안정 격려금과 생산성 향상 장려금을 이미 지급 완료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협력사 생산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별도 예산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협력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공동 근로복지기금 재원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명절 선물 △휴가비 △체육활동 지원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업 희망공제 제도를 통해 협력사 직원들의 장기근속과 생활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하청지회의 도크장 불법 점거 사태와 관련해 한화오션은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외부 자문을 거쳐 진행한 조치"라며,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소송 중단 시 배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한화오션은 "주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해결 방안이 마련된다면, 국회 주선의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협력사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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