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 째인 지난 2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사고 현장에 파손된 여객기 동체가 놓여있다. 사고 현장 주변으로는 조문객들이 두고 간 국화가 놓여 서리를 맞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 수립 계획 |
일정 |
운항 부문 |
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부문 |
1월 8~13일 |
사고 기종인 B737-800 보유한 6개 항공사 특별점검(2023년 12월 30일~1월 10일) |
항행안전시설 특별 점검(1월 2~8일) |
1월 13~1월 말 |
△로컬라이저 관련 단기 운항안전방안 시행 |
△전국 15개 공항 특별 안전점검(1월 13~24일) |
△전 항공사 종합안전점검(1월 13~31일 |
△15개 공항 시설개선 조치계획 수립(1월 말) |
△관제기관 특별 안전점검(1월 13~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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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
민관합동 혁신 위원회 발족 |
항공사 및 관제분야 안전 혁신방안 수립 |
공항시설 및 운영분야 혁신방안 수립 |
4월 말~ |
항공안전 혁신방안 수립 발표(4월 말) 및 분야별 세부조치 이행(정책, 운항.관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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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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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1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오는 4월에는 민관합동으로 전문기관이 참여해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며 하늘길 안전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특별점검과 개선방안을 두고 "전문 기관이 없어 안전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4월 민관합동 '항공안전 혁신방안' 수립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국토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는 최우선 과제로 '항공안전'을 꼽았다. 5대 정책과제는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 주거안정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국토교통산업 혁신 등으로 안전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지난달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이달 저비용항공사(LCC) 등 항공사 운항과 정비, 관제, 조류 점검, 활주로 등에 대한 점검을 마치면 민관합동으로 전문기관이 참여해 혁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국 공항에 대해서는 이달 24일까지 특별안전검검과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광주와 여수, 포항경주 공한 등 방위각 시설에 대한 개선도 이달부터 본격화한다.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은 시설 복구와 연계해 안전한 방식의 방위각을 설치한다. 특히, 방위각 시설은 이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항행시설 특별점검 결과 전국 7개 공항 9개 로컬라이저 시설이 무안공항처럼 항공기와의 충돌 시 쉽게 부서지지 않아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무안공항 외 광주·여수·포항경주공항에도 각각 1개의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8개 관제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이달 말까지 실시하고, 공항건설·운영 지침에 대한 규정에 대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상반기 내 개정할 예정이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도 국토부를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하되, 추후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혁신안에서 함께 논의한다.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이달 정부·지자체 합동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상반기 내 피해자 생활지원과 심리 상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문가들 "특별점검할 전문 인력 부족"
이와 관련 국토부가 사고 기종과 동일한 기종(B737-800)을 보유한 6개 항공사의 101대 여객기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해소절차 미준수 △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항공사 안전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 기종으로 확대해 이날부터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21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도 이달 말까지 11개 국적사·15개 공항 활주로 안전 점검에 나선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특별점검은 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으로 진행됐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고가 났을 때만 점검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휘영 인하공전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더불어 가장 많은 저비용항공사(LCC)를 보유한 국가임에도 항공청과 같은 전문 기관 없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어 안전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전국 주요 공항 시설은 21일까지, 국적항공사 전 기종에 대해서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한다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얼마나 들여다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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