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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네이버에 저작권 침해 소송…"AI 무단 학습"

지상파 3사, 네이버에 저작권 침해 소송…"AI 무단 학습"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생성형AI 학습에 뉴스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협회는 지난 2023년 12월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에게 의견서를 보내,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콘텐츠 등을 AI 학습에 이용하려면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알린 바 있다.

뉴스 기사를 비롯해 지상파 3사가 소유한 모든 형태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는 수십년 노하우가 축적된 저작물로 어떠한 경우라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것이 협회 입장이다. 특히 뉴스 콘텐츠는 많은 인적·재정적 자원이 투입된 방송사 자산으로 AI 품질을 좌우하는 높은 가치 학습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언론사와 AI 기업간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두고 보상 협의나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협회에서 제기한 소송은 보도를 통해 확인했을 뿐 아직 소송 내용을 접하지 못했다. 세부 내용을 파악한 뒤 필요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