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허가 취득하면 될 문제..계약 대체 대안도 마련 중"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과 영풍CI 사진=연합뉴스
영풍은 고려아연이 정부의 개선명령을 이유로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사가 20여년 간 문제 없이 이어 온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유로 들어 영풍에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통보했다.
영풍은 "해당 행정처분은 고려아연이 관련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 발생한 사안"이라며 "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해당하는 허가를 취득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청의 행정명령은 제3자의 황산을 보관·저장 등 영업을 하려면 그에 맞는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관련 허가는 규정에 맞게 신청만 하면 어려움 없이 취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영풍 측은 "황산은 제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로,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아연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양사 모두에게 해가 되는 황산 물류 위탁 거부를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각에서 영풍이 자체적으로 황산 물류를 위한 시설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황산 물류 시설을 항구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동해항에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기존 황산 저장탱크 2기에 더해 추가로 1기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기존 계약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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