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급·주가 직접 연계로 주주 중시경영
- 상무 이상 성과급 50~100% 주식 지급...2~3년 이후 매각 가능
- 1년 뒤 주가하락 땐 지급 주식 수 줄여...'주가 관리' 강력 의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책임경영 강화의 일환이다. 특히 1년 뒤 주가가 내려가면 자사주 지급량도 줄이기로 하는 등 주가 관리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내년 임원들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하고 17일 이런 내용을 사내 공지했다.
자사주는 상무가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선택해야 한다.
이 주식은 1년 후인 2026년 1월 실제 지급된다. 지급받은 주식은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특히 1년 뒤 주가(2026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컨대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이같이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기로 한 것은 임원들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한 것은 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 외에도 주가 관리를 강화해 주주 중시 경영을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삼성전자의 이런 조치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2026년부터는 이 같은 초과 이익성과급 주식 보상 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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