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노사와 논의할 것"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5인 미만 사업체 538만6553개, 종사자 767만5862명
中企·소상공인 "타협하기 어려워...폐업에 이를 것"
근로자성 분류 기준 세우고 보호로드맵 제시해야
서울 시내 빈 상가.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 한해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재점화할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사업의 존폐 걱정을, 전문가들은 근로자성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신년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경기와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법 적용을) 깃발 들고 당위만으로 이야기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반드시 단계적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같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는 지난해부터 지속돼 왔다. 11월에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추진 방안에 더해 22대 국회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3인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달 고용노동부는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와 해외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한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 수는 단순 집계 시 538만6553개, 종사자 수는 767만5862명이다. 5인 미만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사업장은 주52시간 준수부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모든 사안의 적용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수익성 악화로 타격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국내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아 내수는 부진하고 고환율 등으로 원자재(료) 값은 연일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될 경우 PC방, 대리운전, 숙박업,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 대다수는 폐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2023년 기준 98만6487명으로 집계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도 경기침체와 연말 소비심리 위축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만큼 그 수가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달만 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내다본 경기전망지수(BSI)는 68.1과 75.5로 전월 대비 각각 4.5p, 3.8p 하락했다. 올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데다 향후 국내 경제는 중·저성장 국면에 돌입할 것이 예상된다.
채희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구체화에 앞서 사업주와 종업원의 근로자성을 분류하는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며 "연장수당, 주52시간 등을 적용 받을 경우 어려움이 가중돼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보호로드맵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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