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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구해 계약 포기하면 매몰비 부담.. 두 번 우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자'

과거 적격성 조사시점 금리 1%대
현재 5%로 자금조달 사실상 불가능

돈 못구해 계약 포기하면 매몰비 부담.. 두 번 우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자'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자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저금리 때 이뤄진 과거 적격성 조사(VFM) 시점 금리 수준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금융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 잘못이 아닌 데 계약을 포기하면 매몰비용은 물론 지체보상금도 부담해야 되고 패널티까지 물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BTL 사업장들의 금융약정 체결이 잇따라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TL은 민간사업자가 설계·금융조달 등 자기책임하에 공공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임대료·운영비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BTL도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적격성 조사에서 사업고시까지 2년, 사업고시부터 금융약정 체결까지 1년 등이 소요된다. 한마디로 적격성 조사 시점과 금융약정 체결 시점까지 3년 이상 시차가 발생한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적격성 조사 당시 지표금리(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와 현재 금리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자금조달이 사살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BTL의 경우 적격성 조사 때 지표금리에 스프레드를 더해 사업비 조달금리가 정해진다. 스프레드의 경우 주무관청마다 다른데 국방부는 130bp, 교육청은 119bp∼140bp 등이다.

지표금리를 보면 2021년 1.72%에서 2023년 3.59%로 1.87p 상승했다. 현재 조달금리는 5%대 인데 과거 적격성 조사 때 제시한 금리(지표금리와 스프레드 포함 3%대)로는 자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 BTL 사업자는 "국고채금리가 1%대 수준에 체결된 금융조달 약정으로는 어느 곳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을 포기하고 싶어도 불이익이 많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우선 우선협상 지위 포기시 매몰비용(설계·공모비용)을 사업자가 떠 안아야 한다.
아울러 향후 BTL 사업 참여시 감점 부여 등 패널티도 부담해야 한다.

또 실시협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금융조달에 성공하지 못해 지연되면 계약 조건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대 10% 수준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귀책이 아닌 금융약정 지연으로 실시계획 미신청시 한시적 지체상금 면제 또는 금융약정 체결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상황이 사업자 잘못이 아닌 만큼 우선협상 지위 포기시 패널티 부과 제외 등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