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0㎡ 건축면적 규제 완화
중소형 5층 이상 아파트형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 모습. 연합뉴스
도시형 생활주택이 85㎡ 이하 중소형 5층 이상 아파트형 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면적에 따라 세대당 1대 이상 주차대수와 세대수에 따른 경로당과 놀이터 시설도 갖추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장 큰 변화는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 삭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
또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된다. 특히 건설기준도 개정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지 관심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청약 수요는 서울 중심으로만 수요가 모였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미분양이 발생했다. 실제 이달 서울에서 분양한 상월곡역 장위아프포레의 경우 5가구 모집에 97가구가 접수했고,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분양한 논현 펜트힐 캐스케이트도 3가구 모집에 113명이 접수해 37.6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7월 경북에서 분양한 상주 더 에스는 84가구 모집에 접수 건은 1건에 그쳤다. 지난해 4월 인천에서 분양한 온누리정원 1단지도 27가구 모집에 11가구만 접수해 절반이상인 16가구가 미달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틈새 주택 유형으로서 이번 규제완화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병행해 공급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아파트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고 면적과 가구수가 확대되면서 거주여건이 개선돼 수요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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