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망사고' 현대차 울산공장에
특별감독 이어 보건진단까지 명령
"산재 발생위험 높아"
지난 20일부터 보건진단 시작
2월 7일까지 2주간 진행
2월 말 고용노동부에 결과 제출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부두 전경. 현대차 제공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보건진단' 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3명 질식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특별감독 조치에 이어, 추가로 보건진단 실시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2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최근 현대차에 보건진단 명령서를 보냈다. 보건진단 대상은 연구원 3명의 질식사고가 발생한 품질본부를 비롯 울산공장 전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현대차에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돼 현대차 울산공장 및 품질본부에 대해 보건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고용노동부의 보건진단 명령에 따라 현대차는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지난 20일부터 보건진단 절차를 시작했으며, 오는 2월 7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현대차는 해당 보건진단 결과를 2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실험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연말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벌인 바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대차 울산공장과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적발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진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연구원은 차량 성능과 아이들링(공회전) 실험 중 배기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서도 안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변전소 설비 점검 중 직원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구한 것"이라면서 "보건진단을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볼 예정" 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68년 만들어진 현대차 울산공장은 5개의 완성차 1~5공장과 엔진 및 변속기 공장, 5만t급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한 수출전용부두를 포함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공장이다. 공장 규모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이르며 근무인원만 3만2000명에 달한다.
cjk@fnnews.com 최종근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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